한진엠엔에이 :: 건설업 면허, 법인, 기업진단, 공제조합 등 국내 최고의 건설업 컨설팅 기업
slide-img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구비서류안내
 
 
홈 > 건설관련정보 > 주기적신고
*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관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 목차(신청자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6) 조경공사업 <포지확보 증빙서류>
건설업체 소유 :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유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오시는길
 
 
주식회사 한진엠엔에이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25층 101-2206호(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
대표자 : 김효철 / 사업자등록번호 : 858-86-00228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2015-서울중구-1429호
대표전화 : 02) 585-8164 / 팩스 : 02) 585-8165 / 이메일 : hanjinmna@hanmail.net
Copyright ⓒ 2015 HANJIN MNA. All rights reserved. 홈페이지 A/S 아이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