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건설관련정보 > 기술자격 |
|
 |
업무내용 |
ㆍ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
등록기준 |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 '09.3.10 |
2억 |
57 |
50,671,689 |
46 |
40,892,942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약 6.1평)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석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
토목 |
|
|
|
토목제도
석 공
방 수
|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
석공 |
건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 적
비 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
공예 |
|
|
|
|
석공예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