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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건설관련정보 > 기술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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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난방시공업(1종)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2종)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h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3종)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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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자 본 금
제한없음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 '09.3.10 |
2억 |
57 |
50,671,689 |
46 |
40,892,942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 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 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ㆍ열관리기사ㆍ금속기사ㆍ기계분야기사ㆍ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1,2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3종)
- 광고온계 1대 이상(3종)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3종)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3종)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사무실 전용면적 12㎡(3.7평)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난방시공업(1,2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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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용 접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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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08.7.8 삭제)
건설기계
용 접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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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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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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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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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
건축설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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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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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 |
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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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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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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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 |
가 스 |
가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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